엔비디아, ‘가상자산 채굴 채굴장비 판매 수익 은폐’ 의혹 불거져…SEC·DOJ “소송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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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 엔비디아가 가상자산 채굴 매출을 숨긴 혐의로 SEC와 DOJ의 소송 가능성이 높아졌다.
-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가상자산 매출 허위 표기로 인한 주가 변동성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며, 엔비디아 주주의 투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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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GPU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엔비디아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투자자 집단이 제기한 ‘가상자산 채굴 매출 허위 표기 소송’을 강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분쟁은 지난 2018년 제기됐다. 투자자 집단은 엔비디아가 2017~2018년 채굴자들에게 GPU를 판매해 매출이 급증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매출을 숨겼고, 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에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엔비디아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했으나, 이후 지난해 8월 항소 법원에서 이를 뒤집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엔비디아 측은 집단 소송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사업 및 수입에 대한 정보를 조작한 전문가 의견에 의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와 SEC는 “여기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투자자 측이 제시한 증거물은 전직 엔비디아 임원들의 계좌와 캐나다 은행 보고서 관련 서류로, 증거물에는 엔비디아가 의도적으로 가상자산 수익을 13억5000만달러 줄여서 보고했다는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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