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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TD뱅크, 의심스러운 가상자산 거래 미리 보고하지 않아"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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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D뱅크가 의심스러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해당 기업은 고위험 지역의 기업과 협력하며 4억2000만달러의 자금을 이체했다고 전했다.
  • TD뱅크는 은행비밀보호법 위반과 자금 세탁 혐의로 18억달러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발표된 바 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핀센)가 대형 은행 TD뱅크가 한 기업 고객의 의심스러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TD뱅크는 고위험 지역 거래와 단기간 내 빠른 자금 이동을 한 익명 기업 고객의 의심스러운 가상자산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기업은 연 매출이 100만달러 미만이라고 TD뱅크에 허위로 보고하면서, 계약기간 중 중동·중국 등지의 고위험 기업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콜롬비아와 같은 고위험지역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4억2000만달러의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미국 법무부(DOJ)는 TD뱅크가 은행비밀보호법(BSA) 위반과 자금 세탁 혐의로 18억달러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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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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