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리플 투자자들의 소송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SEC측 변호인 호르헤 텐레이로는 알리사 토레스 미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밝히며 "투자자들의 소송 참여 목적은 자신들이 보유한 리플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지난 16일 리플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 참여 요청안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요청안은 약 6000여명 이상의 리플 투자자들이 리플과 SEC간 소송에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SEC측 변호인 호르헤 텐레이로는 알리사 토레스 미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밝히며 "투자자들의 소송 참여 목적은 자신들이 보유한 리플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지난 16일 리플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 참여 요청안을 기각한 바 있다. 해당 요청안은 약 6000여명 이상의 리플 투자자들이 리플과 SEC간 소송에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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