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동훈, ‘코인 과세 유예’ 선동하지 말라…과세 대상 1.3%에 불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한동훈 국무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과세 문제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라고 밝혔다.
- 진 위원장은 2022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시행을 연기하며 2023년으로 재차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 입장을 밝혔으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가해지면서 유예 대신 수익 공유를 확대하는 타협안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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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왜곡·과장해서 선동하지 말라"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에 입법되어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이를 위해 '800만 투자자들과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 대표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적은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진 의장은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올해 상반기 기준, 1억원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 비중은 전체의 1.3%에 불과하고, 1000만원 미만을 투자한 사람이 90%로 차지해 소액계좌 거의 전부는 사실상 세금 낼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고 한 권고를 새겨들어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만약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체에 22% 세율의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투자자의 반대 목소리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다만 투자자의 반발이 가해지면서 유예 대신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타협안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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