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루센트블록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에서 금융당국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기술 탈취를 통해 STO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에 활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 루센트블록은 약 50만명 회원·300억원 누적 거래액 STO 플랫폼 '소유'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기자간담회
STO장외거래소 탈락 수순
금융당국 인허가 공정성 지적
"기득권에 폐업 위기 몰려"
"넥스트레이드, 기술 탈취"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금융당국 심사의 공정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 과정에서 기술 탈취 의혹이 불거진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에서 50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4년간 플랫폼을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이 아닌 STO 사업을 해본 적 없는 기업들이 금융위의 STO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STO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에서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약 7년간 STO 사업을 영위한 루센트블록과 달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관련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금융위 전관이 포진된 거대 기관이 제출한 서류상의 계획과 간판을 더 높이 샀다는 방증이며, 심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목"이라며 "루센트블록이 7년간 맨땅에서 STO 시장을 일구는 동안 해당 기관들은 산업에 한 건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득권에 폐업 위기 몰려"
루센트블록은 이날 넥스트레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넥스트레이드가 비밀유지계약(NDA)을 무단 파기하고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공정위에 신고한 건 (넥스트레이드의) 영업활동 방해,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의 행위"라며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이번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 내부정보를 탈취해 STO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넥스트레이드는 (STO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 전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NDA를 체결한 후 루센트블록의 재무정보, 사업계획, 핵심 기술자료 등 민감한 내부정보를 제공 받았다"며 "단 이후 투자나 컨소시엄 구성 없이 불과 2~3주만에 동일 사업 영역에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고 했다.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의혹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한국거래소의 선정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허 대표는 "한국거래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STO 장내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실제 유통 성과는 '제로(0)'에 그쳤다"며 "기회가 있었지만 한 건의 성과도 증명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장외거래소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건 민간이 치열하게 일군 혁신의 과실을 가로채는 명백한 '무임승차'"라고 말했다.

NXT 공정위 신고
허 대표는 장외거래소 사업의 방점이 '기존 사업의 제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은)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 불만이 아닌 영위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돼 폐업 위기에 몰린 참사"라며 "이번 사안은 혁신을 먼저 시도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강제 퇴장을 당하고, 그 자리는 기득권이 채우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번 인허가 결정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도 내놨다. 허 대표는 "특별법의 본 목적은 규제를 환시적으로 완화해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 커녕 운영 권리조차 박탈 당하고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루센트블록은 지난 2021년 금융위 혁신서비스로 지정돼 약 4년간 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했다. 루센트블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유 회원수는 약 50만명, 누적 거래액은 약 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국내 최초로 STO 사업을 구조화한 사례로 꼽힌다.
허 대표는 "가장 큰 제도적 위험을 감수하며 문제 없이 실증을 수행한 혁신금융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사실상 소멸됐고, 이는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별법이 지향한 근본적인 취지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증선위를 통과한 안건이 정례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허 대표는 "(결과가 바뀔) 확률이 희박하다는 건 알고 있다"며 "오는 1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