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저스틴 웨일즈(Justin Wales)가 아처(Archer) 대 코인베이스 사건을 언급하며 "당신의 프라이빗 키가 아니라면, 당신의 코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신 가상자산이 개인 프라이빗 키를 통해 보관되지 않는 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가상자산이 당신 통제 밖의 월렛에 보관되는 한 법은 해당 자산에 대한 당신의 접근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편 그가 인용한 사건은 지난 2017년 원고 대럴 아처(Darrell Archer)가 코인베이스를 고소한 일이다. 아처는 코인베이스에 보관한 350BTC(48억4590만원) 포크(업그레이드)로 비트코인 골드(BTG)가 생성됐다며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BTG 지급 의무를 부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신 가상자산이 개인 프라이빗 키를 통해 보관되지 않는 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가상자산이 당신 통제 밖의 월렛에 보관되는 한 법은 해당 자산에 대한 당신의 접근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편 그가 인용한 사건은 지난 2017년 원고 대럴 아처(Darrell Archer)가 코인베이스를 고소한 일이다. 아처는 코인베이스에 보관한 350BTC(48억4590만원) 포크(업그레이드)로 비트코인 골드(BTG)가 생성됐다며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BTG 지급 의무를 부정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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