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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한달…영업 중단 거래소에 여전히 400억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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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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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시행 한달새 영업 중단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여전히 400억원 가량 예치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거래분석원(FIU)은 지난달 25일 특금법 시행 후 원화거래 지원을 중단한 코인마켓 사업자 및 영업 전면중단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약 42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1092억원에서 62% 가량 줄어든 수치다.

남은 원화 예치금 426억원의 94%는 1만원 미만 소액으로 보고된다. FIU는 "영업 종료 사업자를 상대로 고객 자산이 원활하게 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고객 자산은 본인 요청 없이 반환되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출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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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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