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발언한 가상자산 과세 면제 기준 상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이상이다. 가상자산은 국민에게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3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20%를 부과하며 3억원 초과시에는 6000만원에 더해 3억원 초과 금액의 25%를 적용한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이상이다. 가상자산은 국민에게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3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20%를 부과하며 3억원 초과시에는 6000만원에 더해 3억원 초과 금액의 25%를 적용한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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