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다른 기업을 대신해 가상자산 관리인(Custodians) 역할을 하는 미국 상장 기업들이 커스터디한 가상자산을 부채로 간주해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자산 관련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기업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커스터디하는 것은 별도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행위"라며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속에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고유의 특성 및 법적 판례가 없는 만큼 사기, 도난, 파산 등 법적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미지수"라며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기업의 비즈니스 및 재무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리스크를 공시하고 자산을 부채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K.unshu / Shutterstock.com>
SEC는 "기업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커스터디하는 것은 별도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행위"라며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속에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고유의 특성 및 법적 판례가 없는 만큼 사기, 도난, 파산 등 법적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미지수"라며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기업의 비즈니스 및 재무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리스크를 공시하고 자산을 부채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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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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