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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PCI), 가상자산사업자 조건부 승인…PCI 11% 급등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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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간편결제 플랫폼 페이코인(PCI)이 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조건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결정을 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모회사 다날핀테크와 최대주주 다날이 페이코인 서비스 모델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PCI의 발행, 유통, 저장 구조가 분리돼 있는 점을 문제로 인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페이프로토콜만 했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려면 다날, 다날핀테크도 각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겠다면 PCI 사업구조에서 다날·다날핀테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PCI 가격은 이날 16시 56분 빗썸 원화마켓을 기준으로 전일대비 10.7% 오른 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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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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