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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5대 코인거래소와 손잡고 가상자산 평가 방식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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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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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5곳과 협약을 맺고 채무자 가상자산 평가 방식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가 코인 거래소와 직접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최초다. 

10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3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빗썸)·코빗(코빗)·코인원(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앞서 가상자산연구반을 도입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조회 방안, 평가 방법, 환가 방식 등을 연구한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이 가상자산 지위·평가 방식 등에 명확한 법적 해석이 이뤄지면 재판 과정 등에서 불거졌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법원은 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의 가상자산은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한 뒤 이를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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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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