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세 제출 의무, 정보제공의무(트래블 룰) 시행 등으로 과세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며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도 2023년부터 과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시사한 것이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코인 공제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잡은 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자본 확충 위한 투자금 유입 등을 이유로 한다"며 "이런 기능이 없는 코인에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하기보다는 250만원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며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세 제출 의무, 정보제공의무(트래블 룰) 시행 등으로 과세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며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도 2023년부터 과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시사한 것이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코인 공제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잡은 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자본 확충 위한 투자금 유입 등을 이유로 한다"며 "이런 기능이 없는 코인에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하기보다는 250만원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며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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