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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주식 급등해도 채무 탕감 그대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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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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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주식의 가격이 급등해 자산이 빚보다 많아져도 채무 탕감을 그대로 해주기로 결정했다.


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주식·코인 실패자의 개인회생이 인가돼 변제금과 청산가치가 확정되면 추후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코인의 시세가 올라 자산이 늘더라도 변제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해 이런 원칙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가상자산과 주식에도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의 주 피해자인 시중은행은 속앓이 중인 상태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이유로 돈을 떼였는데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매체가 인용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런(시세가 올라도 빚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주식·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그보다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마저 무시되니 황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특성상 이런 식의 구제가 반복되면 은행은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신용평가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 비용은 결국 대출 실수요자들이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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