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메타보라가 출시한 P2E(Play to earn) 게임 '버디샷'에서 내부 직원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횡령 사건을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메타보라 직원은 지난 10월 5일 오후 12시께 출시된 '버디샷' 재화(BID)를 무단으로 발행해 개인지갑으로 50만4320개를 송금했고, 이중 17만2674개를 개당 339원에 현금화해 5853만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버디샷은 사건 발생 9일 후인 지난 14일 공식 답변을 통해 내부자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버디샷 측은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지갑은 버디샷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메타보라 직원이 소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 후 메타보라는 즉시 (해당 직원을) 회사 규정 위반으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자는 해당 지갑이 카카오게임즈와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횡령 사건 발생 당일 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한 결과 내부 직원이 횡령한 지갑과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지갑이 카카오게임즈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이 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본인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봤고, 타 투자자들의 손실을 합산하면 손실액은 수억원대에 이른다"며 "중대한 내부 횡령 범죄임에도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범죄 관련 수사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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