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MEXC), 페맥스 등 일부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멕시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허용되지 않은 한국어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거래소 토큰인 '멕시 토큰'도 보유하고 있다. 멕시 토큰은 코인마켓캡에서 정확한 유통량이나 가격 추이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페멕스는 지난 10월 일방적으로 국내 고객 자금 출금을 중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규제 역차별"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고 있는 한 해외 거래소는 전체 선물 거래 수익의 20%가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다며 국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사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돈을 그만큼 버니까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이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역외규제 차별 문제는 지적되었던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 제대로 된 규제안을 도출하는 건 어려운 문제지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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