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일부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월공제 적용, 비과세 금액 상향 등이 주요 골자다.
2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0%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첫해 가상자산 가격하락으로 1억원을 손해 보고, 그 다음해 300만원 수익을 올리더라도 3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냉각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일이다.
비과세 기준도 금투세에 비해 낮다. 금투세는 5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려야 과세가 된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주식보다 큰 자산으로 통상 분류되는데, 과세 기준은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정부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엔 이월공제 조차 빠져있고, 비과세 금액은 2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 이러한 절차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시장이 과도하게 냉각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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