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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자문위원 "금융범죄사범 대주주 거래소 은행계좌 발급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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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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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각)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특금법 TF의 한 자문위원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주주도 금융 전과가 없어야 실명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분 20% 이상의 주주(없을 경우 최대주주)와 이사가 금융관계법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VASP 은행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넣었다.

이어 "사업 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고 위법사항이 없으며 건전해야 한다. 추적이 어려운 익명 가산자산은 취급해선 안된다" 등의 조건도 추가해 VASP 사업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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