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가상자산 기업에게 상장 대가 형태의 상장피(listing fee)를 요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IT조선에 따르면 매체가 입수한 메일에서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고팍스에 상장을 문의하자 거래소 측은 상장 심사 통과를 명분으로 하는 상장피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고팍스는 상장피 요구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 관계자는 "상장피는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만일 상장 심사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상장이 취소되면 비용을 전액 돌려줬으며, 상장시에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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