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 자진신고 및 위법성 등을 조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의 위법성 여부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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