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토큰증권(ST)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는다.
S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IP) 등 모든 자산이 해당된다. 증권업계 등이 ST를 활용해 새로운 혁신 신사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한편 법안 발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기업) STO(토큰증권공개)' 공청회를 열어 그간 준비해온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안에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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