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2018년을 뜨겁게 달군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루 7600억원어치 이상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가상화폐 매매 규모는 지난 5월 말까지 115조원에 달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가상화폐 양도로 생기는 소득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할 때는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팔면 가장 가까운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올해 가상화폐 매매 규모는 지난 5월 말까지 115조원에 달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가상화폐 양도로 생기는 소득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할 때는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팔면 가장 가까운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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