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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가상자산 과세 유예 포함 세법 개정안 공포
이수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당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 또한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과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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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24일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구개발(R&D)과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도 공포될 계획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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