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 관세 면제 품목에는 소고기, 커피,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관세로 인한 고물가와 민심 이탈을 의식해 식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전날 수입분부터 관세 인하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일부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자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관세인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는 일부 농산물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 면제 품목은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비롯한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이 포함됐다. 주로 미국에서 부족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농산물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상호관세로 인한 고물가가 최근 지방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자 식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번 관세 면제를 발표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물가가 인상된다고 지적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분은 수출업자가 부담할 것이라며 일축해왔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는 주요 승부처인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3곳을 야당인 민주당이 싹쓸이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3일 0시1분 이후 수입된 제품에 적용되며 이미 징수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법과 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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