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안타라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결제 수단 혹은 금융서비스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날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BI 총재는 "헌법, 은행법 등에 입각할 때 가상자산은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BI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 기관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BI 총재는 "헌법, 은행법 등에 입각할 때 가상자산은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BI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 기관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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