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통해 조각투자 증권 유통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 업계에선 기존 금융 인프라를 갖춘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의 예비인가 가능성이 높고, 스타트업 주도의 소유 컨소시엄은 사실상 탈락 수순이라고 전했다.
- 규제 샌드박스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은 누적 300억원 규모 유통과 50만 명 이용자 성과에도 인가 경쟁에서 실증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앞두고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을 수행해온 스타트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 인프라를 갖춘 컨소시엄 중심으로 인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혁신을 시험한 주체와 제도화의 수혜자가 엇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에 대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를 통해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STO는 부동산과 음악 저작권 등 실물 자산을 증권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신종 금융 서비스다.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스타트업에 실증 기회를 줬다. 이번 예비인가는 이 시범 서비스를 정식 제도로 전환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시장의 큰 기대를 모았다.
문제는 이번 인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된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절차임에도 기존 금융 인프라를 갖춘 컨소시엄이 유리한 경쟁 구도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이번 예비인가에서 이변이 없는 한 KDX와 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획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유일하게 민간 스타트업이 주도한 '소유(루센트블록 주도)' 컨소시엄은 사실상 탈락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센트블록은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며 실증을 수행해온 사례로 꼽힌다. 대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18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실제 투자자와 자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며 누적 300억원 규모의 유통과 5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고, 무사고 운영을 통해 시장성과 안정성을 검증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제도화 국면에서 기준은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를 '샌드박스 시범서비스의 제도화'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절차는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 인가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거래·결제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들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면서, 실증을 주도한 스타트업과 공공·준공공 성격의 인프라 기관이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루센트블록 측은 특히 인가 심사 과정에서 실증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 축적한 운영 데이터보다 컨소시엄 구성 여부나 기존 인프라 보유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인가 경쟁 주체가 과거 투자·협업 검토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뒤 동일 사업 영역의 경쟁자로 전환한 점에 대해서도 공정 경쟁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루센트블록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행한 사업은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과 판매에 해당하는 '발행시장' 영역으로, 이번에 금융당국이 인가를 추진하는 STO 장외거래소는 증권의 매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시장'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과 유통은 리스크 관리 체계와 규제 강도가 전혀 다른 영역"이라며 "샌드박스를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통 인프라에 대한 인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통시장이 투자자 간 거래가 상시 이뤄지는 만큼 시장 감시, 이상 거래 탐지, 결제 안정성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통제가 요구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먼저 개척한 사업자의 역할이 제도화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이번 인가를 '샌드박스 시범서비스의 제도화'라고 설명한 만큼 실증 사업자가 축적한 운영 경험과 데이터가 경쟁 인가 과정에서 어느 수준으로 반영됐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2026 알트코인 대전망…암호화폐 산업 메가트렌드에 올라탈 기회는? [강민승의 알트코인나우]](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f4257e44-43e1-4669-96d3-ec8ab56cbde3.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