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 SEC 암호화폐 TF가 클래리티법 관련 의견서 2건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 DK 윌러드는 클래리티법에 투명성, 사기 및 시장 조작 방지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협회는 토큰화 주식과 디파이(DeFi) 자산을 거래하는 회사가 미 증권거래법상 '딜러'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관련 의견서 2건을 접수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루이지애나주 개인 사용자를 대변하는 DK 윌러드(DK Willard)와 블록체인협회의 의견서 2건을 접수했다. 해당 의견서 2건에는 모두 클래리티법 관련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DK 윌러드의 의견서는 클래리티법에 투명성, 사기 및 시장 조작 방지 요건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DK 윌러드는 해당 의견서를 통해 "일부 연방법의 면제 조항으로 개발자와 플랫폼이 핵심 투자자 보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토큰화 주식이나 디파이(DeFi) 자산을 거래하는 회사가 미 증권거래법상 '딜러'로 간주되어선 안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 상원은 클래리티법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전날(20일) 클래리티법 통과를 촉구하며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려면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