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모바일 신분증 통한 고객확인 도입
블루밍비트 뉴스룸
간단 요약
- 코빗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고객확인(KYC)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신분증 촬영 없이 행안부 앱 연동만으로 즉시 인증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 코빗은 고객들이 간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고객확인(KYC) 방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 고객확인 절차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카메라로 촬영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신분증 촬영 없이 모바일 신분증 앱과의 연동을 통해 즉시 인증이 가능해져 보다 간편하게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코빗 이정우 CTO 겸 CPO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고객들이 실물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코빗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간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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