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이 24일부터 IEEPA 관세 징수 중단 및 관련 모든 관세 코드 비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무역법 232조 및 301조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122조에 따른 15% 관세에 대해서는 징수 여부와 영향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 로이터는 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로 발생한 1,750억달러 세수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무역법 232조 및 301조 관련 관세는 계속 징수"
대법원 판결 후 늑장 처리사유와 관세환불 정보는 없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에 따라 부과된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이 날 화주들에게 보낸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CSMS)를 통해 2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IEEPA 관련 명령과 연관된 모든 관세 코드를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를 불법이라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 메시지는 그러나 징수 중단이 국가 안보법 232조 및 불공정 거래 관행법 301조에 따른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CBP는 "필요에 따라 CSMS 메시지를 통해 무역업계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P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한 관세가 불법화됨에 따라 새로 결정한 122조에 따른 관세 15%에 대해서는 이 날부터 징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 후 며칠이 지나도록 입국항에서 관세를 계속 징수한 이유와 수입업자에 대한 환불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5%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인해 IEEPA 관세로 발생한 1,750억달러(약 252조원) 이상의 미국 재무부 세수가 환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펜-와튼 예산 모델 소속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측 모델을 통해 IEEPA에 기반한 관세가 하루 5억 달러 이상의 총 세수를 창출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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