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각국에 최고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와 특정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조항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SNS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고자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과 합의를 이룬 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빌미 삼아 번복하려고 하면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포스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권한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각국에 최고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의 근거(122조)이자 특정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301조)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그리고 미국의 안보상 위협 여부를 조사해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232조)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은 미 의회가 각각 1974년과 1962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 전 획득됐다"며 "그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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