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국세청이 압류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이 가상 자산 콜드월렛 니모닉 사진을 노출한 이후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접수 즉시 내사에 착수했으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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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압류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가상 자산 콜드월렛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사진을 노출했다. 이후 480만달러어치, 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접수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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