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정대외무역법 내일 시행…반제재 조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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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중국이 3월1일부터 개정 대외무역법을 시행해 대외무역을 국가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전했다.
  • 개정법은 외교 갈등·무역 분쟁 시 상대국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중국의 조치로 희토류, AI 산업, 전기차, 첨단산업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국도 주요 전략 자원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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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27일 통과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오는 3월1일 시행된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공포 이후 2004년 처음 전면 개정됐다. 2016년과 2022년에는 일부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법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속에서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하고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총 11장 83조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에는 외교 갈등이나 무역 분쟁 시 중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할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제관례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 조치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한 점도 특징 중 하나다. 기존에는 군사적 위협 등의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 위협 상황에서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이익 침해의 경우도 안보 위협의 범위 내로 규정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과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수출을 통제해온 중국이 앞으로 자국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인공지능(AI) 산업과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의 우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주요 전략 자원은 물론 첨단산업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 역할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자체 무역 조정 지원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 관계에서 피해를 본 자국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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