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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코인 거래소, 은행처럼 감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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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 수준으로 직접 감독하기 위해 검사·제재 권한 강화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율하고 내부통제·전산시스템·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 금감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의체에 참여해 발행 인가와 유통 관리 등 주요 감독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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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건의사항 전달

"스테이블코인협의체도 참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 수준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의체에도 참여할 뜻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해 기존보다 훨씬 강한 감독·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관련 건의사항'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전반에 걸쳐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금감원의 검사·제재 권한 확대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초기 안착을 위해 은행법 수준의 검사·제재권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와 같이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가 이뤄지는 구조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법률에 검사·제재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대응이 지연되고, 제재 절차가 중복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안이 반영될 경우 금감원이 거래소를 직접 검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까지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의무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원장 간 일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잔고 검증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다중 승인과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리워드 오지급 사고 등은 전산 문제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정보기술(IT) 투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고, 해킹 등 침해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산설비와 보안 문제를 감독당국의 조치명령 대상에 포함해 필요할 경우 투자까지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소의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을 제한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용자의 자료열람 요구권을 신설하고, 계약 관련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방안도 거론했다.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세조종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을 제안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가상자산 및 금융업권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에 감독당국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발행 인가와 유통 관리 등 주요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금융권 수준의 감독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으로 보인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권한 배분과 규제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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