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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본격화…"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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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헌법학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주주 지분 제한위헌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 이 같은 판단으로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기업결합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 추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네이버는 대주주 지분 규제에도 두나무와의 기업결합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맞춰 최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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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분 제한으로 우려됐던 네이버·두나무 합병

한국헌법학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소지 있어"

기본권·재산권 침해 등 헌법학자들 지적 이어져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네이버와 두나무 간 기업결합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양사 합병의 걸림돌이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와서다. 한국헌법학회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기본권 침해 등 법리적 난점을 내포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지분 제한, 기본권 침해…헌법 사유재산제도에도 반해"

한국헌법학회는 25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한 헌법적 쟁점'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명식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는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김 교수는 규제사항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인프라와 동일한 범주로 전제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소유 구조 규율을 도입하는 건 기능적 동일성, 시장구조, 환경 차이 등 구체적 방식이 정당하지 않고, 이미 규제 수단이 존재해 수단의 적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시행)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6년 2월 개정) 등이 있다.

침해의 최소성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분 제한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조치"라며 "해외 입법 사례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나 시장감시 체계 확립 등으로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박탈하지 않으면서 정부 수단을 달성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정 산업을 공공 인프라로 보고 소유 구조에 대한 직접적 규율을 도입하는 선례가 형성될 경우, 향후 산업 전반으로 규제 논리가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우려는 물론, 국내 창업 생태계 및 기업가 정신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종합토론에서도 대주주 지분 제한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본 법안은 목적의 정당성에서조차 상당한 의문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단에 있어서도 해외 법제는 물론 국내 입법상의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도 의문"이라며 "특히 침해의 최소성 측면과 협의의 비례성 단계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미 형성된 재산권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조정하는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에 반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현행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에 반하며, △신뢰보호 원칙 위배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상충 △헌법상 체계 정당성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한 헌법적 쟁점' 특별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2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한 헌법적 쟁점' 특별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네이버, 두나무 합병 그대로 추진…"방향성 자체 변하지 않아"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한 위헌 소지 판단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합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포괄적 주식교환 작업이 끝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된다. 문제는 대주주의 총지분율이다. 기업결합 후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소유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9.5%, 특수관계인인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의 지분 10%를 합하면 29.5%로 규제 상한을 넘게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보유하는 구조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23일 열린 제2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지분 규제 변수에도 기업 결합 추진에 대한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두나무와의 협력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법적 기틀이 마련되는 대로 그에 맞춰 최적의 거래·사업 구조를 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내이사로 선임된 김희철 최고재무책임자(CFO) 또한 "현재 정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법과 제도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목표했던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막바지 접어든 기업결합 심사…공정위 "법정 기간 내 처리될 것"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함 심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측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법정 심사 기한 또한 끝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양사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기본으로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업결합 연장심사까지 고려하면 이달 28일이 법정 심사 기한의 최대 기한이 된다. 추가 자료 보정 기간 등으로 심사 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결합 심사 검토 중에 있다"며 "법정 기간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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