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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가상자산 파악 난항...과세 실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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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가 해외 자산 정보파악 한계로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 CARF 미참여국 거래소와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공백으로 과세 형평성 저해와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NFT 등 주요 수익 유형 과세 기준이 미확정인 가운데,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소득세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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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세청 자료 공개

해외 과세 불능…中, 러시아는 물론 美도 현재 불가

국내 투자자만 부담…형평성 붕괴

사진=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튜브
사진=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튜브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를 정부가 도입했으나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파악에 구멍이 너무 큰 탓에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이외 국가의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세 형평성 저해와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와 관련한 핵심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에 참여한 국가는 일본, 독일 등 56개국에 불과하며, 중국(홍콩은 포함)과 러시아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과세 공백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와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중앙화금융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징수가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대상이 되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금융으로 이동한 투자자는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거래소 이용 투자자들이 과세 사각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암호화폐 시장 분석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기준 전 세계 탈중앙화금융 예치자산 규모는 949억3200만 달러(약 141조 원)에 달한다.

세부적 과세 기준도 아직 미확정이다. 스테이킹(예치 보상), 렌딩(대여), 에어드롭(무상 배포), 하드포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NFT(대체 불가 토큰) 등 주요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범위, 취득가액,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 현재까지 해외 입법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과세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애초에 제도의 실현 가능성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고 1300만 투자자와 국내 가상자산 시장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소득세를 전면 재검토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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