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 1~31일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미신고 세액의 20% 가산세가 붙는다고 전했다.
-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5월 말까지 매도하고 1년 이상 국내 원화 자산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22%가 100%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 RIA는 1인당 5000만원 한도, 1년 내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 취소, 올해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수 시 공제액 감소 페널티가 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서학개미 '정산의 달' 5월
작년 세금 털고 RIA로 내년 대비하자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거둔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학개미들에겐 작년 수익을 정산하는 동시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의 골든타임'이다. 올해부터는 해외주식 매도 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도입돼 셈법이 복잡해졌다. 아직 보유 중인 종목은 RIA를 활용해 내년의 세금 부담을 미리 덜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학개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점들을 총정리했다.
○신고 기간 놓치면 20% 가산세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정기 신고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일괄 부과된다.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매매 시점의 환율 등을 써넣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내가 주식을 판 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간 날'인 결제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사실이다. 미국 시장은 주식을 판 뒤 사흘(3거래일)이 지나야 결제가 완료된다. 즉 지난해 12월 말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실제 결제가 올해 1월로 넘어갔다면 이번 신고 대상이 아니라 내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도 양도소득세 신고의 핵심이다. 손익통산이란 한 해 동안 여러 종목에서 낸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치는 것을 말한다. 가령 A 종목에서 1000만원을 벌고 B 종목에서 500만원을 잃었다면 최종 수익은 500만원으로 계산한다. 250만원까지는 국가가 세금을 떼지 않는 '기본공제' 구간이다. 연간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다만 국세청은 달러 수익이 아닌 '원화로 환산한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주가가 올랐더라도 매수 시점보다 매도 시점에 원화 가치가 강세(환율 하락)를 보였다면 실제 원화 수익은 작아질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내려갔더라도 환율이 급등했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단 1원이라도 초과했다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미신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현재 개인 투자자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2027년 이후 매도하더라도 과거 시세 상승분은 제외하고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5월까지 RIA로 매도해야 100% 비과세
지난해 수익을 정산했다면 이제 올해 수익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해야 한다. 아직 보유 중인 종목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 RIA를 통해 내년 해외주식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로 가져와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절세 계좌다.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옮겨 판 뒤 그 대금을 1년 이상 국내 원화 자산에 재투자하면 양도세 22%를 면제해 준다.
RIA를 활용하면 수익이 아무리 커도 공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2750만원에 매수해 평가금액이 5000만원으로 2250만원의 수익이 난 고수익 종목을 일반 계좌에서 팔면 약 4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RIA로 옮겨 5월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혜택을 받아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된다. 앉은자리에서 440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난 종목부터 먼저 RIA 한도를 채워 매도해야 한다. RIA의 공제 비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5월 31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전액 감면받지만, 6~7월에 팔면 80%, 8월 이후 연말까지는 50%로 혜택이 줄어든다.
다만 RIA는 까다로운 유지 조건을 요구한다. 매도 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매도 대금은 반드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혹은 원화 예탁금 형태로 1년 이상 계좌 내에 묶어 두어야 한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단 1원이라도 중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받은 세제 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또한 올해 중 다른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새로 매수했다면 그 금액만큼 RIA의 공제액이 줄어드는 페널티 규정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RIA의 매도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량이나 추가적인 고수익 종목에 대해서는 가족 증여가 확실한 대안이 된다. 증여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재산정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취득단가는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내 6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RIA 한도를 다 채운 서학개미라면 남은 고수익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해 취득가를 높인 뒤 매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최소 1년간 보유해야 이월과세 회피 방지 규정을 피할 수 있다. 증여받은 뒤 매도한 차액을 다시 증여자에게 전달하면 우회 증여로 간주해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
박주연 기자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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