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1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편입하는 제도개편을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국민의힘의 윤창현, 유경준 의원도 각각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게 골자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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