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러시아 등 우호국에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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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이란이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우호국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면제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 약 20%가 지나는 요충지로, 이란은 일부 선박에 선별 통항을 허용하며 안보 서비스 통행료를 부과해 왔다고 전했다.
  • 최근 상정된 법안에 따라 선박은 당국 허가 후 통행료를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하며,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 정부 계좌에 이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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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우호국에 대한 예외 조치

이란이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우호국을 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젬 잘랄리 주러시아 이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부 국가에 대해 통행료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잘랄리 대사는 "향후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란 정부는 우호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선박의 통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부과해 왔다.

통행료는 화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초대형 유조선(VLCC)의 경우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란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통행료를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

이날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의 정부 계좌에 이체됐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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