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한 평가방안을 보면 연합회는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필수 요건 점검에선 법률과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에 따라 필수로 요구되는 항목, 고유위험 평가에선 국가위험과 상품·서비스의 위험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 통제위험 평가에선 AML 내부통제 수준과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다.
아울러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뒤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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