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해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 델리오가 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플라이를 상대로 "빌려간 비트코인 30개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배당받고 검토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비트코인을 '물건'으로 볼 것인지 '유가증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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