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물건인가 유가증권인가… 법원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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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비트코인이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해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 델리오가 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플라이를 상대로 "빌려간 비트코인 30개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배당받고 검토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비트코인을 '물건'으로 볼 것인지 '유가증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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