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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통한 수익은 과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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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수익은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전날 공개했다. 

기재부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는 관련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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