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간단 요약
- 법원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 쟁의행위 기간에도 방재시설 등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을 평상시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 가처분 위반 시 각 노조는 1일당 1억 원, 노조 지도부는 각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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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웨이퍼 보안작업·시설점거 모두 제한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핵심 항목인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주문 1항에서 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 2항에 규정된 '정상적인 유지·운영'의 의미를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석한 것이다.
주문 2항에서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노조법 38조 2항의 보안작업으로 인정해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핵심 쟁점으로 내세운 웨이퍼 변질 우려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주문 3항에서는 노조법 42조 1항에 근거해 삼성전자가 신청한 시설 전체에 대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의 점거를 금지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우하경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 금지를 명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점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별도로 금지를 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핵심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임에 따라 파업 방식과 규모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결정을 위반할 경우 노조와 지도부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파업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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