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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결론, 밤 10시 윤곽…"합의 안되면 조정안 제시"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수근 위원장이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사측이 받아들이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 조합원 투표가 부결되면 협상은 결렬로 간주돼 파업쟁의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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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J McDonnell/셔터스톡
사진=PJ McDonnell/셔터스톡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 조정'을 단독 주관하고 있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오후 10시 정도면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밝혔다. 노사의 내부 검토를 지켜본 뒤 자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 조정' 정회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오후 10시나 늦어도 오후 10시 30분까지 노사의 내부 검토를 기다린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노사 자율 협상 타결을 위해 중노위 차원의 중재안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중재안을) 사측이 받아들이고 (합의 후) 조합원 투표를 붙여야 된다"며 "사측이 거부하면 (조합원 투표에) 붙일 필요가 없는 등의 여러 변수가 있다"고 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박 위원장이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에 대해선 "(협상이) 끝나고 파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이나 중재안이 마련되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게 된다. 가결되면 노사는 최종 합의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가 부결될 경우 협상은 결렬로 간주돼 파업 등 쟁의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위원장은 20일까지 사후 조정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해선 "10시쯤 돼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사후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중노위가 중재안을 사측에 제시하고 사측이 논의에 들어가면서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

곽용희/원종환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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