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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브리핑] 금융위 "580여개 가상자산, 어느 법으로 포섭할지 검토 중" 外

블루밍비트 뉴스룸
▶금융위 "580여개 가상자산, 어느 법으로 포섭할지 검토 중"

13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러 분과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증권법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별도 법으로 할지 각자 연구 중이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78개인데 이것이 단일 종류의 가상자산이 아니고 유틸리티형, 지급형, 토큰형 등 여러 형태로 나뉜다"며 "어떤 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걸쳐있기도 해서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검토하고 타 부처와도 협의 및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무총리실을 통해 정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고 했다.


▶은성수 "해외 거래소, 원화결제 영업 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도 국내 고객에게 원화결제 기반 영업을 할 경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FIU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 상대 영업 여부를 명확히 밝히게 할 것"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제? 인가제?' 가상화폐거래소 입법 작업 본격화

가상화폐 시세조종 처벌과 거래소 등록 또는 인가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상정된다.

상정되는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다.

이들 법안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대상 71개 기업 중 카카오·넥슨만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밝혀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위 지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71개사 중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상황을 공시한 곳은 카카오와 넥슨NXC 2개 기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가상자산 공시현황 전수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와 넥슨NXC 외 삼성, 현대차 등 나머지 69개 기업은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낸스, 결제 협력사 클리어 정션과 파트너십 종료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가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 에디터 아담 샘슨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클리어 정션의 성명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결제 협력사 클리어 정션(Clear Junction)의 파트너십이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클리어 정션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바이낸스와 관련된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결제를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더 이상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위한 예금과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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