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여직원 330명 개인정보, 텔레그램에서 코인으로 거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가상화폐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채널 소유권을 사고파는 플랫폼을 통해 두 차례 가상화폐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 CJ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거래 시기와 판매 대금 규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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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여직원들의 개인 정보가 가상화폐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이 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됐다. 지난 2023년 개설된 해당 채널에는 2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널의 소유권은 지난해 10월과 지난해 12월, 채널 소유권을 사고파는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폐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2차 범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출된 정보 중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회사 측은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CJ 측은 지난 19일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채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추적과 함께 구체적인 거래 시기와 판매 대금 규모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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