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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노조, 26일 수원지법에 가처분 제출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동행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DS 부문은 연봉 1억원 기준 세전 약 2억1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고 전했다.
  •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커 DX·비메모리 사업부 구성원들이 조직적인 부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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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J McDonnell/셔터스톡
사진=PJ McDonnell/셔터스톡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동조합이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사측과 교섭 노조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다.

2600여명이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최근 1만3000여명까지 늘었다.

동행노조 측은 교섭권을 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조직적 결집에 위기감을 느끼고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하고 사측과의 연대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DX 부문 직원들의 요구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전격 탈퇴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니,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동행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노조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부문의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 세전 약 2억1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DX 부문을 포함한 비메모리 사업부 구성원들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직적인 부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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