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총출동…코인 '검은돈' 국경 넘기 원천 차단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정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사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제와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 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 수집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되며, 의무 위반 시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준하는 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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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반 시 외국환 업무기관 수준 제재

정부가 가상자산을 통한 외환규제 우회 및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사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제와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달 22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6월 2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진다. 등록 후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조사에 활용한다. 만약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를 거부하면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준하는 제재를 받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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