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 합의안 통과 유력하지만…DX·주주 줄소송 '후폭풍'
간단 요약
- 삼성전자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높은 투표율 속 가결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합의안에는 평균 임금 6.2% 인상과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 포함돼 부문별 성과급 격차가 커졌다고 밝혔다.
- DX부문 노조의 가처분 신청과 소액주주 단체의 무효소송 예고로 합의안 통과 이후에도 사법 리스크와 노노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노조 성과급 찬반투표 오늘 마감…투표율 90% 넘어
DX 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이어
합의안 효력 정지도 신청하기로
주주단체들도 무효소송 예고
"사법부 판단 기점으로 2라운드"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가결 문턱까지 도달했다. 노조 조합원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며 합의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둘러싼 안팎의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가전·모바일(DX)부문 중심의 반발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데 이어 소액주주들까지 무효 소송을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후폭풍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금·단협 합의안 투표율 90% 넘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은 92.74%를 기록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투표율도 85.98%였다. 합산 투표율은 91.89%였다. 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이뤄진다.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결과는 오전 10시30분 공개된다.
업계 안팎에선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표권자 5만7000여 명을 보유한 초기업노조의 80%가 반도체(DS)부문 소속인 데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DX부문 중심 동행노조는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과 함께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반도체(DS)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안이 포함됐다. 이 기준대로라면 DS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만 5억7000만원을 쥐게 될 전망이다. 올해 실적이 부진한 적자 사업부라도 1억6000만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DX부문 직원이 받을 특별경영성과급은 600만원에 그친다.
◇찬반 투표 제동 나선 DX 노조
부문별로 극명한 성과급 격차에 따른 내부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사 대치 국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DX 부문 중심의 법적 대응이 확산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투표 마감 하루 전날인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즉각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첫 심문 기일은 29일로 정해졌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잠정 합의안 내 소외된 DX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안 찬반 투표가 종료되면 합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노조 조합원은 잠정 합의안이 공개된 뒤 2600여 명에서 1만3000여 명까지 급증했다.
DS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 의사결정에 반발해 제기된 첫 번째 법적 제동은 이날 오후 기각 결론이 났다. 법원은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섭요구안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효력 정지를 둘러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노노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주주들과의 법정 공방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중심의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잠정 합의안이 상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인 이익 처분 행위를 침해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주주본부는 동행노조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발표된 이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 주주본부는 이르면 오는 27일께 명부를 열람한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계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만큼 27일 투표 종료 이후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원종환 기자 why29@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hankyung@bloomingbit.io한국경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