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테더 세탁' 정조준…자금세탁 전담TF 꾸린다
간단 요약
- 경찰이 테더(USDT)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 범죄 근절 추진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 경찰은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소,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연동 고액 입금 계좌 일부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사이버·테러·마약수사 총동원
"범죄수익 추적 고도화"

경찰이 최근 범죄수익금을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자금세탁 범죄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섰다. 가상자산 코인 송금이 자금세탁의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관련 수사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 근절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했다. 테더가 불법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를 환전해주는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소가 서울 곳곳에 퍼지고 있어서다.
계획에 따라 경제범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금세탁 범죄 근절 추진 TF'가 구성됐다. TF에는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강력범죄수사과, 마약범죄수사과가 참여할 예정이다. 범죄정보과도 첩보 발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TF에 포함됐다.
경찰은 최근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검거한 국내외 자금세탁 조직도 테더를 매입해 해외로 보내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그동안 자금세탁은 마약·도박·사기 등 주범죄 수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대포통장 등을 활용한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경찰도 자금 흐름 추적 자체를 핵심 수사 영역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사기·도박·마약 등 주범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자금세탁 행위를 별도 죄명(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으로 의율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수사팀이 주된 범죄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시·도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기능별 단속계획 수립 시 평가 항목에 자금세탁 범죄 배점을 부여한다. 자금세탁 범죄 수사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자금세탁 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이뤄진다. 우수 수사사례를 취합해 내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에 활용한다. 또 외부 전문 기관과 협업해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전문성도 보강한다. 경찰은 가상자산 추적 교육 관련 예산을 1억원 확보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된 고액 입금 가능 계좌 또한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의심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동된 은행 계좌 가운데 입금 한도가 해제된 계좌 일부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동된 은행의 원화 입금 계좌는 한도 해제 전에는 하루 500만원만 입금할 수 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 한도를 해제하면 하루 최대 5억원 입금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세탁은 모든 범죄 영역에서 벌어진다"며 "TF를 통해 자금세탁 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기/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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