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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도 가상자산 투자 가능"… 권은희 의원, 관련법 연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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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과 연계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은 없지만 금융위는 2017년 금융회사의 가장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반대로 자산운용사의 가장자산 투자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금융위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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