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후오비코리아가 금융당국 및 특금법 기조에 맞춰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목적으로 고위험 국가 및 국내 비거주 외국인 회원을 대상으로 거래소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국가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거래가 금지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국가의 외국인 회원의 거래소 이용 또한 제한된다.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회원가입,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원화 및 가상자상 입금 등을 할 수 없다.
고위험 국가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거래가 금지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국가의 외국인 회원의 거래소 이용 또한 제한된다.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회원가입,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원화 및 가상자상 입금 등을 할 수 없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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